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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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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특허를 받
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동일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 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
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
-네이버 지식인에 특허청에서의 답변입니다
진보성에 관한 내용은 잘 못찾겠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