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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0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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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 입장에선 차량이 우회전 가능한 곳에 정지해서 우측으로 갈수 있다고 판단해서
직진하려고 좌측으로 좀더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네요
글쓴분께선 직진 우회전 모두 가능한 곳에서 마침 신호 받아서 멈추셨구요
두분다 잘못한 일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분께서 자전거 주행이 심히 거슬리셔서 한마디 하신거 같은데
자전거는 가장우측 차선 우측 1/2 지점 주행 가능하고 이외의 부분에서 사고나면 과실증가 가능하고,
이외의 차선을 달리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찾아보니 가장우측 차선 나머지 좌측 1/2 지점 주행은 명확히 명시된걸 못찾았는데요
아마 가능은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