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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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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카이스트 G부교수는 연구비 계좌로 체크 카드를 발급 받아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 해당교수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항목에는 자신의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거나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입한 항목도 있었다. 이밖에 개인 항공료와 본인 사택의 월세 등을 연구비로 내게 했다. 연구비로 받은 6억2900만원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액수는 3615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