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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0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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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은 업무 방해와 공집방입니다.
업무방해는 이대에서 발생한거구요, 공집방은 청담고입니다.
그리하여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요건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여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씨는 업무방해와 공집방 혐의로 구속수사하기에 상당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여 영장기각을 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씨의 가장큰 문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위 기사에 나온 죄목과 달리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 그리고 둘은 별개임)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업무방해 공집방 혐의로 구속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를 수사하겠다)은 말도 안되는것이구요, 검찰에서 제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것입니다.
요약 : 검찰이 말도안되는걸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기각됐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