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은 계엄 발동 요건에도 해당안되었고, 국무의회 의결 후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은 두 가지의 심각한 결함이 있죠 이번 계엄을 토대로 군에서도 정당한 계엄의 기준에 대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군을 동원한 계엄령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엄이 필요하다면, 여러 절차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헌법에 탄핵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무시했으니, 결국 헌법에 정해진 방법인 투표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포기할 권리도 있다고 씨부린 국힘당 의원은 다시는 뽑아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