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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1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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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병역 기피자 맞아요
타국인이 되었기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 입국금지를 시킨 거죠 ٩(ˊᗜˋ*)و
"원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1회 연기한 후 연기된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그 직후 바로 대한민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장병, 청소년 등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입국 금지 조치가 다른 외국 국적 취득자에 비하여 원고를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