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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1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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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계급이나 위계질서로 찍어눌러 강제로 하는 것은 92조의 6이 아니라, 92조의 2(유사강간)이나 3(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92조 1부터 5까지 보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강간미수 등의 거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굳이 92조의6(추행)을 넣은건 중복 조항이라는 거고, 전혀 강제적이지 않은 관계도 뒤집어씌울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거기다 이건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조항이 이성애 동성애 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도 구분하지 않고, 항문성교 이외에 "그 밖의 추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병사(남자)가 휴가나가서 여성과 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여성이 "추행당했다"고 하면 걸려들어갈 수 있는 법 조항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