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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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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는 만큼만 적어보자면
일단 본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나
이건 본인의 생각일뿐이고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다보니
아무리 상업적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한들 이걸 누가 정하고 결정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저작권이라는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내가 만든 어떠한 창작물이 나도 모르게 다른곳에서 사용되어지고있을때
본인의 기분을 생각해보시면 얼추 답은 나옵니다.
영상에 사용되는곡이 올드팝처럼 저작권 시일이 지나지 않은 곡이라면 저작권에 걸릴수도 있겠죠
요즘은 일부러 이런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것도 영상으로 녹화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먹는 파파라치가 있는걸보면
되도록 안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다보니 나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여러 상가 건물에서 가요를 틀고있고 영상에 각종 음원을 넣어서 쓰고있는 실정이죠.
다만 막을수가 없다보니 용인하는 분위기라 너도나도 사용하는거지
원래는 사용하면안되는게 맞습니다.
아는 지인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 블로그에 소스복사하기식으로 음원 링크걸어놓고 자동재생으로 듣다가
2년전에 박기영의 - 시작이란 곡이 저작권에 걸렸다고 벌금 100만원 내고 오더군요
되도록 조심하는게 좋긴합니다.
당연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위해 지켜져야되는게 맞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저작권이란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립이 안되어있는게 현실이죠
본인이 아니다 싶을땐 안하는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