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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15: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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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부분 잘 알아봐야 할 것이
사무실 임대료라 함은 월세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중계수수료는 통상 보증금 액수의 10%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세 350만원짜리 사무실이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는데요.
읍읍이가 자비로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다 냈고, 선거사무소가 그것을 읍읍이한테 차입하는 형식이 었다고 빠져나가면 문제삼을수 없겠으나
문제는 실제로 읍읍이 계좌에서 직접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낸 사실이 있는지? 또는 읍읍이 계좌에서 선거사무소 계좌로 해당 비용을 빌려줬었다는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