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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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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1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2차 심리검사 받고 병무청에서 4급때리면 공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