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이고 혜택 다 받고 국민연금도 제외 국가로 지정된 국가 빼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에요. 물론 수급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인 또는 한국인이었던 어머니가 있다면 F2나 F4 비자 받을 수 있고 이 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 따로 없이 취업활동 가능해요. 그리고 비자는 국내에서 연장을 하는 거지 거부당하지 않는 한 해외에 나가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고요.
솔직히 국뽕이 최근 조금 생긴 건 아니죠. 국뽕의 역사는 군사 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그때가 극치였다가 다시 심해지고 있죠.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어야 하는데 국가를 과장되게 끌어올려 그거로 자부심을 가지려 하니, 때론 타국 비하도 서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