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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1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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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소리하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분명히 버리지않는것이라고 말하였고, 그것을 이삿짐센터측은 인지를 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센터의 과실이죠. 그걸 종량제봉투에 담았건, 포데기에 싸 놓았던 분명히 ''버리지 않는것'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강하게 하든 아님 약하게 하든 무슨상관인거죠?
만일 고물상이 임의로 가져간거면 그건 절도죄나 점유물이탈죄에 해당해서 합의를 보시던, 처벌을 하시던지 하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삿짐센터는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