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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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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차량
일단 어느쪽이 먼저 진입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것같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봐서는 거의 동시에 정지선을 넘은것같은데요.
ps.애초에 도로가 좌회전하기 힘들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