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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6 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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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 '먼저' 낚아 챈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터인데...오히려 저 여학생에게는 불리한 것인데.
왜냐하면 주옥순씨가 '폭행하려 드는지 알았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로도 작동할 수 있거든요.
위협 행위가 되니까... 삿대질도 폭행으로 작용되는 판례가 있는데.
물론 주옥순씨가 사실 먼저 '니 애미 애비 없니?'라고 했기에 모욕으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이 여학생분이 종이를 뺐으면서, 상대방의 재물을 파괴, 또 위협감, 폭행을 먼저 행했기 때문에
이건 쌍방폭행으로 검찰 쪽에서 처리해버리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생겼습니다.
뭔가 아쉽네요. 엄마부대를 인실ㅈ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