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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1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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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문화재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도난물품 신고를 한게 2015년 3월이고, 수집가가 미국에서 물건을 거래한 시점이 2016년 초인데요
수집가가 구입하기 전에 이미 도난 문화재임을 미국에 통보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어보를 경매에 등록,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박물관이 저 수집가 한테 '돈 줄테니 가져와' 한것도 아닙니다. 저 수집가가 유물 구입 공고를 보고 어보를 가져갔는데 심의 결과 도난 문화재였던 겁니다.
혹시 도난 문화재인줄 몰랐다고 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유실물,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는
선의 취득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냥 법대로 문화재를 반환 한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강탈한 것처럼만 알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