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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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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 여기서 이조항은 합당, 해산, 제명 외의 사유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니까....합당, 해산, 제명의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죠.
정당간 합당의 경우는 비례대표가 움직일 틈이 없지만.... 위의 경우는 제3당을 창당해놓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해산 소멸시켜서 제3당에 입당하는 절차로 가니까 비례대표가 움직일 틈이 있죠. 해산 뒤 입당을 안하면 의원직 유지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