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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0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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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가 박근혜도 구속시킨 판사인데... 일개 정유라를 봐주려고 기각한 것 아니겠죠.
기사를 보면...
업무방해(청담고 시절), 위계 공무집행방해(이대 입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먼저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만 구속사유로 적시했더군요.
(나머지 두개는 추가 적용 예정...)
정유라가 이득은 얻었지만... 두 사유에 대해서 범죄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구속이 기각됐더라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니...
기각된 사유도 유죄될 가능성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