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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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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죠 ??? 그러니까 애초에 박근혜정부에서 정부발의법안이잖아요
그래서 그안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거고
안녕님이 올리신 표가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법안대로 시행되는거고요
제가 링크한 기사 보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도 아시겠죠 ??
이렇게 미흡한 법안을 개정하기위해서 2년 미루고 수정하자는게 김진표의원 2년유예법안이엿는데
결국에는 취소 되었잔아요
근데 안녕님은 마치 김진표의원이 종교세 법안 발의해서 문제인것처럼 댓글달아서
의문을 제기한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