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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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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자스민의원 등 23인
주요내용
사.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