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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1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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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 당헌을 빌미로 검찰공화국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하려고 할것이고
기소가 이루어졌을때, 반 이재명계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해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일 패로 쓰게되겠죠
특히 검찰출신의 대통령과 소통령이 기를쓰고 수십 수백번 압색을 하면서 죽이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