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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2018-09-09 19:35:54 9
과거에 김어준씨가 적은 글 [새창]
2018/09/09 16:42:30


2953 2018-09-09 19:11:57 12
ㅋㅋ 김어준 없었으면 어쩔뻔 [새창]
2018/09/09 18:58:00
김어준 없으면 어쩔뻔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 얘기 아녀요?
2952 2018-09-09 18:56:53 9
김정숙 여사님 근황.gif [새창]
2018/09/09 18:45:55
다른 커뮤니티에선 이미 어제자로 똑같은 내용으로 돌았어요

2개 움짤, 긴 스크롤 사진

딴지는 오늘 올라와서 가져오신듯
2951 2018-09-09 18:31:37 7
다음주 다뵈 나올 예상 짤 / 다시보는 ID 이어링스 활동 [새창]
2018/09/09 16:24:10
유튜브 썸네일만 제가 잘라서 모은건데

전당대회전 부터 찾아보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몇가지만 모은게 저 정도
2950 2018-09-09 18:26:20 10
자나깨나 나라가 잘될까봐 늘 걱정하는 자유한국당 [새창]
2018/09/09 18:20:06
한국당 "문재인 정부, 메르스 초기 대응 안일" 비판

↑ 이걸 기사라고 낸답니다. 2015년 자기들이 뭘 했는지 기억상실
2949 2018-09-09 18:14:57 26
아니라고 해보시지 알바들아 [새창]
2018/09/09 18:09:45
그래서 알바가 누구에요? 아직도 찾고 있는중?

2948 2018-09-09 18:05:17 5
조금전에 올린 글은 삭제했습니다 (팀장님께 이르지마세요..ㅠ [새창]
2018/09/09 17:40:08
아직은 때가 아니라오~~ 찡긋 ^.^

2947 2018-09-09 18:02:35 9
이병철 < 작전지시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제보하려는데, 포상금 주나요?> [새창]
2018/09/09 17:58:03
어떤분이 한글 알켜 주시는지... 정체가 의심되죠? ㅎ.ㅎ

2946 2018-09-09 17:25:41 12
[새창]
짤 많이 올리면 알바로 의심한대요, 그러니까..... 짤은 자제하세횽~~

2945 2018-09-09 17:04:26 10
알밥들아 [새창]
2018/09/09 16:52:52
우리 일반 유저?

작성자님... 일반 유저로 안 보이세요 ㅋ
2944 2018-09-09 16:49:08 18
다음주 다뵈 나올 예상 짤 / 다시보는 ID 이어링스 활동 [새창]
2018/09/09 16:24:10
혜경궁김씨 의혹으로 떠들썩할때

이재명 쉴드 기사만 엄청 써대던 한겨레 허재현 기자가 최초로 드루킹 단독보도 터트림

현재는 필로폰 투약혐의로 기소중
2943 2018-09-09 16:35:15 11
최진기 댓글 이투스 강사 추가 증언 [새창]
2018/09/09 16:07:26
// 48plus
'김어준이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연 제의를 했다' 는 일방적인 발언 외에

↑ 저 이후로 최진기씨가 출연 허락을 해서 언제 출연하기로 정해졌다던가, 따로 만났다던가 하는 얘기를 본적이 없는데 출처 좀 알려주실래요?
2942 2018-09-09 16:29:02 31
다음주 다뵈 나올 예상 짤 / 다시보는 ID 이어링스 활동 [새창]
2018/09/09 16:24:10
최근엔 이정렬 변호사가 삼성/앨리엇 청원 하지마세요 하니

- 김어준이 이정렬을 어떻게 키워줬는데 배신을 해? 감히 김어준을 공격하네 ?

- 와~ 이정렬, 이제 삼성이랑 붙어 먹었네. 얼마 받았냐?

↑ 위와 같은 일관된 댓글을 흔히 볼 수 있을겁니다
2941 2018-09-09 16:26:46 40
다음주 다뵈 나올 예상 짤 / 다시보는 ID 이어링스 활동 [새창]
2018/09/09 16:24:10
그리고 김어준의 "거대한 작전세력은 있다" 방송이후 상위 팟캐스터,방송인들의 엄청난 팀플

2940 2018-09-09 15:49:43 10
혜경궁 김씨의 발언은 도대체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새창]
2018/09/09 15:30:30
- '공무원 SNS 댓글부대'를 운영,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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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검사 사칭, 사자명예훼손 및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혜경궁김씨 의혹
철거민 폭행 동영상 조작 ,성남시장 시절 측근비리, 성남 FC 비리의혹, 네이버 광고 39억 홍보의혹등... 이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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