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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1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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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SNS 댓글부대'를 운영,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3항 제2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2항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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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검사 사칭, 사자명예훼손 및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혜경궁김씨 의혹
철거민 폭행 동영상 조작 ,성남시장 시절 측근비리, 성남 FC 비리의혹, 네이버 광고 39억 홍보의혹등... 이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