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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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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행기관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40,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25, 일반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로 반영한다. <개정 2022.7.13.>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민주당의 당헌중, 제4장 집행기관 -> 제2절의 25조에, 당대표/최고위원은 선거 1년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만, 윤석열 탄핵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