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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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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호간 신뢰를 기초로 유지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한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그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임차인이 매출을 속여 실제 지급해야 할 차임보다 적은 차임을 지급하였거나 상습적으로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상호 간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특성상 그 계약해지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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