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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악동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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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23-01-29 09:29:00 0
학폭 가해자들에게 쉽게 복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요... [새창]
2023/01/29 01:49:54
그리고 본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바뀌는 거죠.
1209 2023-01-28 17:44:39 1
심장이 콩탕콩탕 [새창]
2023/01/28 17:15:22
안정시 심박수 정상은 60~100 사이 입니다.
심박수 오르내리는 요소가 너무 많긴 하지만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평상시 심박수가 낮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1207 2023-01-23 14:16:23 0
디아초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23/01/23 13:39:32
노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1206 2023-01-22 17:02:18 1
기초수급자 난방비폭탄 도와주세요 제발.. [새창]
2023/01/22 16:30:58
이번에 난방비 오른거 보면 거의 2배에서 2.5배 정도 올랐습니다.
1205 2023-01-22 10:49:07 2
저는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새창]
2023/01/22 09:06:01
농협에 예금을 많이 하고있어서 현금보유가 취약하니 준거.....
1204 2023-01-21 09:21:54 0
[새창]
법원은 상호간 신뢰를 기초로 유지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한쪽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그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임차인이 매출을 속여 실제 지급해야 할 차임보다 적은 차임을 지급하였거나 상습적으로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상호 간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특성상 그 계약해지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3846629282128&mediaCodeNo=257
1203 2023-01-20 12:12:00 10
부동산 블라인드 화제 [새창]
2023/01/20 11:55:24
전세 3억 3천으로 계약했는데 최근 똑같은 평수의 다른집이 2억 5천에 거래됨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싸짐. 세입자로서는 3억3천으로 전세계약할 이유가 없어짐 그래서 8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전세 유지하겠다는거임. 그래도 전세금 = 매매가 깡통전세인데 세입자가 천사임
1202 2023-01-19 15:08:25 15
[새창]
게임 모아두는건 스팀이랑 에픽게임즈만으로도 족합니다.
1201 2023-01-18 11:16:23 4
[새창]
회사 직원중 동명이인이 있나보네요
1200 2023-01-17 16:20:11 4
아 반찬해야하는데 귀찮다 [새창]
2023/01/17 16:04:29
깻잎절임 양념장 만들고 한장한장씩 양념 바르면서 오유를 더 할수 있습니다 ㅋㅋㅋ
1199 2023-01-17 16:17:32 14
현타와서 휴학한 어느 대학생.jpg [새창]
2023/01/17 14:39:21
첫수업에 저정도 만들줄 안다는건 도면 볼줄 안다는건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중에 2등일수도 있는건데 ㄷㄷㄷㄷㄷ
1198 2023-01-17 16:11:31 5
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 [새창]
2023/01/17 15:50:09
신혼생활 하드모드 진입중
1197 2023-01-17 16:10:38 3
아 반찬해야하는데 귀찮다 [새창]
2023/01/17 16:04:29
씻는건 미지근한 물로 해도 됩니다만 ㅋㅋㅋ
1196 2023-01-16 20:45:21 0
일본의 놀라운 기술력 [새창]
2023/01/16 13:40:04
하마사키 마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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