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
2015-04-01 20:57:56
1
제가알고있는 상식하곤 좀 다른의견이네요..
우회전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통행순서중
가장 마지막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시에 마주오는 차량이없을시
좌회전을 해도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은
직진차선을 주행했다고 보기 어려울거같고요.
즉, 요약하자면
-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시 비보호좌회전이 우선순위고
(좌회전 신호만 따로 주지 않았을뿐,
신호받아서 가는 순서와 같은 상황)
-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완전히 좌회전이 끝난 상황에서
우회전 차량이 진입할수있는 순서를 얻게됨.
모바일이라 두서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