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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소리하는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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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7 2017-03-11 11:28:40 11
총선이 박근혜 탄핵 전에 치룬게 아쉽네요. [새창]
2017/03/11 11:27:36
총선했기에 지금 의석수를 그나마 가질수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안거치고 탄핵시도했으면 국회에서 기각되었을듯
10636 2017-03-10 12:56:01 25
전원일치 탄핵 [새창]
2017/03/10 11:26:29
오유 본체인 컴퓨터게가 베오베가야조!
10635 2017-03-10 09:56:12 1
[새창]
부모님과 이야기하심이
10634 2017-03-10 00:30:14 0
엄청나게 흥한 저예산 애니 케모노 프렌즈 [새창]
2017/03/09 11:40:03
넥슨 모바일게임
10633 2017-03-09 19:20:25 5
충청도 사람이 공감하는 마법의 단어 [새창]
2017/03/09 19:02:34
아 충청도만 이런건가요? ㅋㅋㅋㅋㅋㅋ
10632 2017-03-09 17:15:53 1
문재인이 엘씨티비리 부산저축은행 아들비리입사 덮으려 고영태와짜고 탄핵 [새창]
2017/03/09 17:09:05
으음?
10631 2017-03-09 16:26:34 0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 컴공과좀 도와주세요ㅠ [새창]
2017/03/09 16:25:07
아예 모르는거같은데 잘아는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밥사주고
10630 2017-03-09 16:06:53 1
'골반도 성형수술 시대'…한·미 의료진 공동연구 발표 [새창]
2017/03/09 15:07:35
지방흡입은 덤인가봄
10629 2017-03-09 15:47:34 5
냥줍후 여덟달후 [새창]
2017/03/09 12:14:49
무슨죄 무슨죄가 가능하니 얼른 사진 올리시기 바랍니다.

(발바닥, 분홍코는 필수지참입니다)
10628 2017-03-09 11:15:22 0
[익명]하..진짜 과를 잘못간거같아요ㅋㅋ(전문대) [새창]
2017/03/09 10:46:01
2학기부터 전과될겁니다만

전문대에 따라 전과가 안되기도 합니다
10627 2017-03-09 11:04:49 0
4년 된 충남도청사 21억원 들여 리모델링…예산낭비 논란 [새창]
2017/03/09 10:41:01
4년밖에 안된 건물을...
10626 2017-03-09 10:48:50 3
4년 된 충남도청사 21억원 들여 리모델링…예산낭비 논란 [새창]
2017/03/09 10:41:01
돈은 세금으로 하는거겟조? 그럼 알아야조
10625 2017-03-08 23:07:46 0
중고로운 평화나라 사기신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아시는 분?? [새창]
2017/03/08 2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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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1. 지구대말고 경찰서를 갑니다.
1-2. 민원실을 가서 진정서쓰고싶다고 말합니다.
1-3. 사기죄가 의심되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1-4. 민원실에서 사이버팀으로 가라할겁니다.
1-5. 서류한번더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출합니다
1-6. 잘 기억이 안나지만 경찰서에서 은행의 내역을 (별표시안되게 계좌번호가 다떠야합니다) 출력해줄수 있게하는

서류를 줄겁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가서 내역 떼어옵니다(별표시안되게)

1-7. 내역서도 경찰서에 제출하고 1-2개월 기다려야합니다.

2. 이제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고 검토후 사기꾼의 지역 경찰서로 관할이동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여러가지 조사하고 영장발부하고하는데 시간많이 걸려요.

어떻게되든 의심사기꾼이 경찰서에 소환되었다? 할때

2-1.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조사한다.

2-2.사기꾼이면 경찰서는 검찰로 넘긴다.

2-3.돈은 사기꾼과 피해자간에 합의한다. 합의해서 돈 받으면 처벌이 조금 낮아지고 합의안한다해도 처벌된다.

(사이버모욕죄같은경우 합의시 처벌을 면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기는 다릅니다)

3. 여러분 뭘하시든 진행중일때. 돈을받지않고 '취하' . '취소' 하면 그걸로 그 건은 끝납니다. 한번더 고소안되요. 돈 받기전엔 취소하면 안되요. 상대에게 속지마세요. 돈을 돌려받고 취소해야합니다. 분할도 안됩니다

* 민사소송(소액청구소송) : 사기꾼이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형사재판의 증거를 통해 민사재판을 해야합니다.정식민사재판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보통은 "소액청구소송"입니다. 2천만이하의 소액을 재판하는데 딱 1번만 합니다(1심안에 끝) 한번에 모든증거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대충 100만이하)비용은 5~20만원가량이고 소송금액이 클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재판을 걸려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야하는데 법원에서 '신원조회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걸면 소액일때 자동으로 소액청구로 갑니다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도중 신청하는것으로 정식재판에만 가능합니다.(사기꾼이 초범이면 무조건 약식으로 갑니다. 여러번했거나 사기금액이 크면 정식재판합니다). 약식재판으로 못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해야합니다.

*지급명령신청 : 소액청구랑 같습니다만 돈도 적게들지만 사기꾼이 재심해달라하면 해줘야합니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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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2017-03-08 15:21:24 1
gtx1070 공식가격 30달러 인하. [새창]
2017/03/08 15:16:32
새상품은 느리게내려갈거같고 중고는 잠깐 팍팍 떨어질듯합니다.
10623 2017-03-06 11:44:48 1
인성으로보면 문재인 정책이나 능력은 이재명인것 같습니다 [새창]
2017/03/06 11:44:1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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