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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소리하는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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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7 2017-04-19 22:43:18 50
오늘 토론에서 건진 것 하나 [새창]
2017/04/19 22:41:03
유승민 토론잘한다고 이야기보고 기겁했는데 안심함
10786 2017-04-19 22:42:42 11
전 문재인이 엄청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창]
2017/04/19 22:40:06
다만 악쓰는 노인네와 정치에 관심없는 시니컬한 애들한텐 꽤나 먹히겟네요. 안타깝습니다
10785 2017-04-19 22:25:55 2
■ [대선토론 불판] 깔렸네요.....팝콘은 준비 되셨지요 ?.... [새창]
2017/04/19 22:02:21

10784 2017-04-19 21:54:46 1
[새창]
이렇게 진행되다가 파탄나는경우 좀있던데
10783 2017-04-19 21:48:59 18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속보) [새창]
2017/04/19 21:35:39
전 사실 이 시나리오가 더 좋습니다
10782 2017-04-19 21:39:03 2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최근 ㅋㅋㅋㅋ [새창]
2017/04/19 21:24:54
캬 누구 아이디어야
10781 2017-04-19 21:25:49 0
폰 중고고매매 50만원짜리 짱돌이 왔습니다. [새창]
2017/04/19 21:19:47
괜히 돈 더 달라거나 어떻게해줄게~식으로 말하면 공갈될수있으니 딱 필요한것만 말해요
10780 2017-04-19 21:25:09 0
폰 중고고매매 50만원짜리 짱돌이 왔습니다. [새창]
2017/04/19 21:19:47
요약--------

우선 분류는 사이버거래사기...같조?

진정서넣고 경찰서에서 조사후 사기다! 하는순간 고소되요. 합의하거나 말거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1. 합의를 해주면 죄가 경감되는거구요. (다만 경찰서에서 범인에게 연락가고 금방 돈을 돌려주면 봐주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2. 합의금은 보통 원금만 받습니다 (더 받을려면 피해받은게 뭔지 자세히써야하는데 마땅히 없을겁니다)

3. 합의금을 받을땐 일단 다받고나서!!!!!!! 취소해주든 법원에 경감을 부탁하는 서류보내든가해야합니다. 우선 받고 봐야합니다. 고소는 1번뿐

4. 기간은 대략 1년
10779 2017-04-19 21:21:08 1
폰 중고고매매 50만원짜리 짱돌이 왔습니다. [새창]
2017/04/19 21:19:47
1.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1. 지구대말고 경찰서를 갑니다.
1-2. 민원실을 가서 진정서쓰고싶다고 말합니다.
1-3. 사기죄가 의심되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1-4. 민원실에서 사이버팀으로 가라할겁니다.
1-5. 서류한번더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출합니다
1-6. 잘 기억이 안나지만 경찰서에서 은행의 내역을 (별표시안되게 계좌번호가 다떠야합니다) 출력해줄수 있게하는

서류를 줄겁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가서 내역 떼어옵니다(별표시안되게)

1-7. 내역서도 경찰서에 제출하고 1-2개월 기다려야합니다.

2. 이제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고 검토후 사기꾼의 지역 경찰서로 관할이동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여러가지 조사하고 영장발부하고하는데 시간많이 걸려요.

어떻게되든 의심사기꾼이 경찰서에 소환되었다? 할때

2-1.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조사한다.

2-2.사기꾼이면 경찰서는 검찰로 넘긴다.

2-3.돈은 사기꾼과 피해자간에 합의한다. 합의해서 돈 받으면 처벌이 조금 낮아지고 합의안한다해도 처벌된다.

(사이버모욕죄같은경우 합의시 처벌을 면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기는 다릅니다)

3. 여러분 뭘하시든 진행중일때. 돈을받지않고 '취하' . '취소' 하면 그걸로 그 건은 끝납니다. 한번더 고소안되요. 돈 받기전엔 취소하면 안되요. 상대에게 속지마세요. 돈을 돌려받고 취소해야합니다. 분할도 안됩니다

* 민사소송(소액청구소송) : 사기꾼이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형사재판의 증거를 통해 민사재판을 해야합니다.정식민사재판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보통은 "소액청구소송"입니다. 2천만이하의 소액을 재판하는데 딱 1번만 합니다(1심안에 끝) 한번에 모든증거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대충 100만이하)비용은 5~20만원가량이고 소송금액이 클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재판을 걸려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야하는데 법원에서 '신원조회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사소송걸면 소액일때 자동으로 소액청구로 갑니다

*배상명령신청 : 형사재판도중 신청하는것으로 정식재판에만 가능합니다.(사기꾼이 초범이면 무조건 약식으로 갑니다. 여러번했거나 사기금액이 크면 정식재판합니다). 약식재판으로 못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해야합니다.

*지급명령신청 : 소액청구랑 같습니다만 돈도 적게들지만 사기꾼이 재심해달라하면 해줘야합니다.(+시간)
10778 2017-04-19 21:18:20 0
[익명]남자친구한테서 감정이 사라져가요.. [새창]
2017/04/19 21:13:54
부부(가족)이란게 연애감정으로 살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구요.

그냥 연애만하고 싶은거냐고
10777 2017-04-19 21:13:42 5
[새창]
피해자에게 사과를
10776 2017-04-19 21:13:26 1
여러분은 그래프만 사과한걸로 다 풀리시나봐요. 전 젠틀재인만 기다렸는데 [새창]
2017/04/19 21:06:23
피해자에게
10775 2017-04-19 21:12:17 6
여러분은 그래프만 사과한걸로 다 풀리시나봐요. 전 젠틀재인만 기다렸는데 [새창]
2017/04/19 21:06:23
음 사실 피해입은건 더불어당이니까 그쪽에 사과해야조. 그쵸
10774 2017-04-19 21:06:04 0
일본에 사는 초귀요미 [새창]
2017/04/19 18:27:55
2번째 나무매달린짤은 얼어죽었다는 소문이있던데
10773 2017-04-19 21:04:57 10
앵커브리핑 사과가 진정성 있네요 [새창]
2017/04/19 20:57:12
버릇없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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