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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0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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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은 설치와 사용이 법이구요. 여성주차구역 '사용'은 법으로 강제하지않아요. 애초에 마트에서 주고객층인 여성들 접대한다고 자율적으로 만들기 시작한게 시초인데, 이걸 2008년에 서울시에서 '설치'를 법으로 강제화했죠. 그때 누가 서울시장이었는지는 찾아보시고... 사각지대가 아닌 밝은 구역, 자녀를 동반하기에 넓은 구역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누가봐도 성편견이죠. 이딴 시대에 안맞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