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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7 1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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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 보충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시행령'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임의로 해석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그걸 가지고 딜 한 거죠.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의 수정'을 하도록 한 거죠.
당시 국회법개정안의 문구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회가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잘못된(!)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해야 한다. (대충 이런 뉘앙스)
-> '수정해야 한다' 요 문구를 가지고 여야간에 다툼이 좀 있었죠
여차저차 해서 합의해서 개정안이 통과 됐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