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게 걱정되서 글도 썼었는데요, 아는 판사님께 여쭤보니...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는 견해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판례는 사법정의를 위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라면 위수증배제법칙 적용 안하고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벼라별 논점 계속 끌고 들어와서 시간끌기하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님께서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님이 반복적으로 올리시는 자료 다 본 거고 저는 이미 나름대로 판단을 마쳤습니다. 이시장님은 경선룰 결정 이후의 태도만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유가 있어서 침묵하는 다수를 검증도 못하는 사람 취급하시는 건 오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