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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2 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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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화국 헌법이 제일 좋다구요????????? 3공화국 헌법의 시작은 대한민국 헌법 제 5차 개헌부터 시작합니다. 몇차 헌법을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하나 열거 해보죠. 우선 5차개헌은 군사쿠테타의 시작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문에서 4.19혁명을 명시하였으나 5.16을 혁명으로 동시에 명시함으로써 군사쿠테타를 정당화 시켰죠, 뿐만아니라 정당의 구속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고,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시켰습니다. 또 국회를 단원제로 바꾸고 헌법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도입하였으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이 5차 개헌의 요점입니다. 민주주의라곤 눈을씻고 찾아봐도 볼수가 없어요.
그 다음 6차개헌을 볼까요? 6차개헌에서는 권력의 유지, 집권의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삼선제한의 철폐 외에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의 폭을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죠.
그 다음은 7차개헌 우리가 잘아는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은 4공화국에 속하니 논외로 할께요.
자, 3공화국 헌법이 제일 좋다구요? 어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