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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2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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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랩의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중계사들 이거 들어줍니다. 악의를 가진놈들을 여기서 걸러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사는 동사무소가 근무하는날(평일) 한다.(이사짐 이동 할 때 바로 동사무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하나더 넣는다
-현 등기부등본사항(1순위 대항력 확인한 후)을 이사 익일(다음날)까지 유지한다. 변경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인에게 잔금 및 계약금 2배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