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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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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20가지 주의성분은 대한민국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선정한 기준입니다. 의미있는 주장이라 화해어플 생기기 전에 제가 패게에 게시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박 의견도 있어요. 유해 가능성이 있는 파라벤류 등의 성분은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됩니다. 상당기간 연구가 쌓여있고 허용량이 정해져있다는 부분이 강점이죠.
그에 반해 해당 성분을 피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성분을 사용한다면 그 성분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화장품의 파라벤은 화장품의 변질을 막는 보존제인데 화장품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을 따라가려면 대체되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 뭐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파라벤이 중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합니다. 자극성분 너무 많다!!가 아니면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