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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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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우치에 오유(뷰게)인들이 관심을 크게뒀던 것은 이 파우치가 단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유(뷰게)내에서 진행되어, 오유(뷰게)인임을 암시(표시, 표현)하는 일종의 로고의 느낌이 났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오유와 상관없이,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한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 오유인이 오유뷰게의 이미지니까!!라고 생각했을거예요.
헌데 여기서 수고비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오유의 이미지를 이용한 수익창출이라고도 할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유관리자인 바보님에 대한 권리침해입니다.
아예 오유이미지와 관련없는 개인사업자라면, 그건 그것대로 남의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한 권리침해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을 창출하는 순간 권리침해(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