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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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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올때 물건의 입항일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책정되요~
미국에서 개인반입은 일반통관,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는데
일반통관은 먹는거(음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고
그외에는 목록통관으로 분류되지요
피규어는 목록통관 대상이에요~
목록통관 일경우
: 물건값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 $200 까지 면세
일반통관 일경우
: ((제품가격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X 고시환율) + 국제선편요금 (과세운임) ≤ 150,000 (15만원) 까지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