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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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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내에서 한 결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3. 같은 날 A와 B가 다른 수령인으로 들어와도 주소가 비슷하거나 재수가 없고, 15만원이 넘으면 내가 과세를 낼 수도 있다.
(15만원이 안넘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 A, B는 다른수령인으로 들어올경우 과세 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오더넘버가 같은걸 나눠서 배송하는경우 문제가 되고, 오더넘버가 다를경우에는 다른 수령인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없네요
(주소가 같아도 수령인/통관부호만 다르다면 원칙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관 반장님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4. B를 출고대기 해놓고 A 먼저 내 이름으로 받고, 한 3일 뒤 B 물건을 다시 내 이름으로 받으면 같은 결제일이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 입항일만 다르면 됩니다. A가 오늘 한국 입항해서 통관중이면 B는 내일 입항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배대지에서 A가 오프로드 걸려버리면.. 주의해야겠죠
5. 통관은 원칙적으론 자기가 살 물건만 자기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조카옷, 친구옷, 내 옷, 엄마옷, 아빠옷 우르르르르르 샀다가 소매상으로 의심당하기도 한다.
---> 원칙적으론 자가사용물품만 허용되지만 어느정도까진 허용해줘요
나머지는 다 제대로 이해하신게 맞구요
목록통관은 (제품가격+미국내택스+미국내배송비) ≤ $200 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