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
2016-01-29 19:43:45
13
변호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안이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비교적 심각치 않은 사건들이다 보니까
일반 공무처리 마냥 피해자가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건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촉구요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저 형차뿐이 아닌 대부분의 경찰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경찰들의 문제다 라고 보기보단 사건사고가 너무나도 많은데
비하여 처리할 경찰의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인거 같아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구조적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