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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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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게시물의 요점은 도촬이냐? 도촬이 아니냐가 아닙니다.
성폭법 제 14조 2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진속의 여성분이 기사게제를 허가하지 않았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본 기사는 엄연한 불법이며 기자는 성폭법에 의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여성의 의상과 촬영당시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플이니 노출증이니 도촬이니 왈가왈 왈가부 많은데 개인의 주관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성분께서 어떻게 입든 우리들이 가타부타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또한 촬영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구도나 피사체, 배경등을 보아 도촬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마찬가지로 해당 사진이 명백한 도촬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피사체와 합의하의 촬영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굳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군요.
"당신 부모님이 너 낳을때 뭐했는지 궁금해하면 기분 어떻겠냐?"
존중과 예의, 배려있는 상식이 통하는 오유인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