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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2020-02-11 02:07:22 3
문재인은 시진핑의 아바타 [새창]
2020/02/10 23:27:20


6084 2020-02-11 02:04:21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https://blog.naver.com/dvdgim/221793603228
6083 2020-02-11 02:04:05 0
정봉주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새창]
2020/02/10 16:14:38
무슨말인지 알겠지만 지금은 이런글보단 정의원과 민주당을 믿는게
맞는거지

이런글은 정의원 민주당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습니다
6082 2020-02-11 02:01:54 1
봉준호 감독 수상 반응을 본 진중권 [새창]
2020/02/10 18:40:19


6081 2020-02-11 02:01:49 1
봉준호 감독 수상 반응을 본 진중권 [새창]
2020/02/10 18:40:19


6080 2020-02-11 02:01:39 1
봉준호 감독 수상 반응을 본 진중권 [새창]
2020/02/10 18:40:19


6079 2020-02-11 02:01:31 1
봉준호 감독 수상 반응을 본 진중권 [새창]
2020/02/10 18:40:19


6078 2020-02-11 02:00:43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30초만 검색해도 나오는 걸 어서 헛소리를 써놨어요??? 판결문보고 사과쓰세요
법판결도 판결이지만 피해자라 주장한 사람의 태도와행동이 피해자의 모습이아닌게 명백하고 객관적인사실인데
어서 뇌를 굴려서 헛소릴 짓꺼려
6077 2020-02-11 01:58:58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사과문쓰세요 당신이 잘못한겁니다.
6076 2020-02-11 01:57:55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가) 입맞춤 사실의 인정 여부

성추행 사실 중 입맞춤 부분이 인정되는지 증거로는 이메일 중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 기재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었음을 피해자 A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어디서 ㅈ같은 뇌피셜로 분탕질이야?? 당신모텔 호텔가봣어?? 당신 성범죄자야?

말 같지도 않은소리하고있어

사과문 쓰던가 글지우던가 댓글남기세요

기다리겠습니다.
6075 2020-02-11 01:55:23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자 다읽고 다시써봐요
6074 2020-02-11 01:55:07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https://blog.naver.com/dvdgim/221793603228
6073 2020-02-11 01:54:46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3) 강제 포옹 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 A의 진술들은 일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강제 포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공소 성추행 사실에서 강제포옹 부분을 제외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입 맞춤 또는 입술 스침 사실의 인정 여부

(가) 입맞춤 사실의 인정 여부

성추행 사실 중 입맞춤 부분이 인정되는지 증거로는 이메일 중 ‘크리스마스 이브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이메일 기재 부분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었음을 피해자 A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성추행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입술 스침 사실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성추행 사실 중 입술 스침 부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진술들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부분 성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오히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 혹은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 A 자신의 몇몇 상이하거나 모순 내지 상반된 진술들이 존재하는 점, ‘입술이 스쳤다’는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과 경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A가 이 부분 피해 진술이 등장한 시점을 이 사건 1차 기사의 보도 이전 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수사관 앞에서 “거짓 진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어리가 피해자 A에게 그 입술이 ‘스쳤다’는 행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구하자 피해자 A가 ‘스친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증인 서어리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덥석 믿기 곤란하고, 달리 이 부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얼굴 들이밈 사실의 인정 여부

-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과 관련하여, 1차 기사의 보도 직후 친구 정예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사실 별일 아니라고 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보기 싫었다’고 하면서도, 4차 기사에서는 이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의 악몽’이자 ‘잊지 못할 그날의 상처’라고 돌연 표변한다.

- 피해자 A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항의나 사과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이후 음료수 대금을 추적 불가능한 현금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나 변명 등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당시 서로 간에 별다른 문제될 만한 행동이나 처신은 없었다고 보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 피해자 A는 이 사건 성추행 무렵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지인들에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의 책 쓰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니는 등으로,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성추행 중 강제 포옹과 입맞춤 내지 입술 스침 부분에 부합되는 피해자 A의 진술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서슴없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신용할 수 없었다. 얼굴 들이민 부분에 관한 진술만은 이를 섣불리 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5.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가. 허위사실의 공표 내지 적시가 있는지 여부

(2) 판단

피해자 A, 서어리 등이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 성추행 폭로에 나선 데에는 피고인의 서울시장 출마 내지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카페에서 피해자 A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프레시안의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의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자회견은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내지 적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2) 판단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당선될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2) 판단

피고인의 기자 회견은 급속히 퍼져가는 자극적인 보도에 대응하여 추문보도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서울 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6. 무고죄 성립 여부

가. 허위 사실의 신고가 있는지 여부

앞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에 준하여, 이 사건 성추행 의혹에 관한 서어리, 임경구 기자의 위 기사들이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 없는 진실보도라고 보기 곤란한 반면에, 피고인이 위 기자들을 고소하면서 그들의 보도를 피고인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보도라고 신고한 것 역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도 없다.



나. 허위성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2) 판단

쉽사리 단정 짓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결론



무죄를 선고
6072 2020-02-11 01:52:22 0
정봉주 그냥 유투브나 하면서 사시길 [새창]
2020/02/10 19:25:10
판결문 읽어봣어요???
뇌피셜말고 읽어봤으면 이런말안할텐데요??
누군가는 죽고사는 문제에요
적어도 누군가를 범법자로 만들 생각이면 판결문 보고와서 다시쓰세요
그정도 노력도없이 어쩌구저쩌구 떠드는건
분탕질밖에안됩니다

평생분탕러로살고싶은게 아니라면 판결문보고 오세요
6071 2020-02-11 01:50:32 1
봉준호 감독 수상 반응을 본 진중권 [새창]
2020/02/10 18:40:19
나라가 태평하니~ 문화가 융성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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