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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0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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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통상임금을 적용 계산해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통상임금을 두고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 파장이 클 전망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831105905602
이건 뭐라 설명할껀가요?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시키는게 당연한거지, 싫다고 빼액거리는건 또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