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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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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우리나라 사법 현실 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수긍이 가지만.. 그래도
원래의 내용을 이해해보면, 죄를 미워하라는 소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법하게 죄를 물으라는 소리지요.
그렇지만 그사람을 미워하진 말고, 적법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먹을 것을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을때, 도둑질한 것(죄)를 미워해서 벌을 주되,
삶이 고달파 도둑질한 사람을 미워하진 말자(적법한 벌 이외에 추가적인 보복 등을 하지 말자) 인거죠.
다만 우리나라 법이 일부 물방방이인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히 되어야 하지만요.
예를들면 사기를 고의적으로 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경우 법적으로 충분한 형벌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다보니 형벌을 받은 사람이 미워지고 법을 불신하게 되는 거겠죠..
아래 이외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 보단 충분한 적법한 절차로 제대로 된 형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