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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2 0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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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전에는
변호사를 고용한다 ->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인 연인(?)에게 신용카드와 벤츠를 선물한다
-> 청탁이 아니라 대가성이 없는 애정의 징표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다.
이런 개짓거리가 합법이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1941.html
김영란법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너무나 상식적인 기초입니다.
애초에 사법부가 부패하지 않았으면 이 법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뇌물을 받고 대가성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무죄를 판결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