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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0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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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가 언제부터 비상차량을 위해 비워두기 하는거죠??
1차로는 그냥 일반차도 이용할 수 있는 추월차선 입니다. 비상차량은 어느 차선이든 다 비켜주는게 원칙이고요.
1차로 지속주행 - 위법
1차로 과속주행 - 위법
단, 1차로 지속주행 시, 후행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위법행위까지 하게 만드는 겁니다.
1차로에 후행차량이 있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2차로의 차량을 연속 추월 할 때 당연히 1차로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후행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 미국 고속도로에도 2차로 연속추월을 위해 1차로를 어느정도 지속주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