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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2016-02-18 22:43:25 0
피의자심문조사가 형사사건으로넘어가야받는조산가요..? [새창]
2016/02/18 18:11:27
수사단계에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라면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인듯 하네요
719 2016-02-18 22:42:28 0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2/18 17:40:37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해볼순 있으나 입증이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에 가능한데

단순히 가격이 손해를 조금 봤다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함들거든요
718 2016-02-18 22:37:30 0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6/02/18 14:50:29
그 사람에 대한 형사사건은 진행되고 있는게 아닌가요?

진행된다면 범죄피해자에게는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니 정보를 열람하실수 있을겁니다
717 2016-02-18 11:05:45 0
110 견적입니다 [새창]
2016/02/18 09:32:19
조언 감사합니다

ssd의 경우 삼성꺼가 비싼만큼 안정성이 좋다고 해서 골랐는데

추천해주신것과 큰 차이가 없는지요?

그리고 960 4g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는건가요?

여러개 있던것 같은데. 컴알못이라 뭐가 다른것인지 모르겠네요
716 2016-02-16 22:05:25 0
원룸 임차 계약 완료 후 수리비 관하여 [새창]
2016/02/16 14:29:42
임대차에 있어서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민법 제623조).

전구교체같은 소모성 물품이라면 몰라도 벽지나 문교체등은 집주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5 2016-02-16 22:01:28 0
점유물이탈횡령죄 [새창]
2016/02/16 19:21:26
점유이탈물횡령이긴하나 본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과실로(점유이탈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가져가는것은 본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713 2015-11-23 21:26:33 0
임금 채권 받는 방법 중 하나 [새창]
2015/11/23 16:49:18
법률이 바뀌어서 소촉법상 지연이자 15프로로 정정 되었답니다

중요한건 아닌것 같지만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712 2015-06-19 19:11:10 0
cj 대 나진 누가 이길까요? [새창]
2015/06/19 19:03:13
cj가 이길것 같군요
711 2015-04-16 08:48:15 18
보여드리고 싶은 만화가 있습니다. [새창]
2015/04/16 08:27:29
보도윤리가 무시되서는 안되는것이 옳겠지만

그것이 밝혀낸 진실을 가릴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진실에 집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710 2015-04-16 01:43:17 13
일년이네요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새창]
2015/04/16 01:41:01
Don't forget 2014.4.16
709 2015-04-13 14:21:27 1
롱주TV, 프로게임단 IM 공식 후원 !! [새창]
2015/04/13 10:25:28
팀을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분명 적력 있는 팀이고

프로즌은 어느 미드에 크게 처지지 않고

라일락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베테랑이니

적어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습하고

내적 안정이 된다면 충분히 잘 해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폰없이도 하부리그로 떨어지지 않고

상위리그에 계속 남아있다는것 자체만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팀이니까요
706 2015-04-08 11:20:07 18
멱살.gif [새창]
2015/04/08 09:46:33
모바일로 안보이는 분들 pc버젼으로 하면 보이네요

요즘따라 모바일로 안보이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든한 느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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