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2016-03-08 20:48:47
0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집행문부여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자체로 민사집행절차가 가능합니다
일단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여부를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크다면 건물등에 경매를
소액이라면 주거래은행에 통장압류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울수 있는데 대법원사이트가면 법률서식이 있는데
그거대로 작성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근히 진행하시기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