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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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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은 공식적으로 업무분장에 넣을 수 없고, 공무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 입회 하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문제가 되는건 C의 본인업무를 모르는걸 사회복무요원에게 물어봤다는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거고, 다른업무는 사실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용권을 만들어서 배부했다는점이 좀 그렇네요 ㅡ.ㅡ
이런일이 있을때 연락하라고 있는게 복무지도관인데 병무청 복무지도관에게 연락하는게 제일 빠를건데 .. 잘하면 근무지도 바꿔줌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