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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3 2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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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이통사가 보조금 살포 및 대리점 리베이트 등의 마케팅비나 법인세, 투자보수율 등 23조원 가량을 원가로 포함해 소비자가 높은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이에 대해 민간기업의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해명했고,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메시지에서 말하는 ‘큰 건’이란 이 부분이다.
하지만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이미 당시 국정감사 전에 단통법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서영교 의원의 지적과 제도 도입은 무관하다. 물론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해 4월 할인요율이 12%에서 20%로 확대된 것은 서영교 의원의 지적이 통신비 인하 확대 움직임에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서영교 의원이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를 이끌었다는 논리를 이끄는 것은 무리다.
위 링크 기사 원문 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