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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0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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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즉,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2차적저작물 (출판 저작권,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허가 여부는 상관없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허나, 2차적 저작물로 인해 1차 저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불법이 됩니다.
예를들어 2차 저작물로 인해 1차 저작물이 수익이 줄게 되거나, 이미지의 타격을 입거나 등의 문제가 생길경우엔
2차 저작물 자체도 문제가 되며 저작물로서 부여되는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