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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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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더 자주 느끼는 건데... 청소년 보호도 좋고 선도도 좋지만, 그 죄질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6~19살이 공모, 납치, 감금, 폭행, 협박, 장기매매 미수까지 했다면 청소년법이 아니라 성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의해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 것인가. 솜방망이 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도록 정부와 법조계가 그저 방조할 것인가 되짚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