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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2 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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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헌법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대답드리자면..
1.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제가 아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깁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경우를 한정해놨죠. ex 헌법개정시 국민투표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
암튼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 국정은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즉, 국민들은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거죠.
법률도 아니고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 왜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느냐?
사실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중에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게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면 국민들 의사에 따라 직접 지도자를 탄핵시킬 수 있게되면 국민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도자가 언제든 끌어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보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간접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여 대중들의 포퓰리즘으로부터 지도자의 판단과 양심을 보호하려는거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각국의 많은 헌법에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탄핵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진짜 나쁜 것은 그것을 악용하는 년놈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