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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0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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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어디서 퍼오섰는지 출처도 적어주셔야죠
그리고 헌법 37조 2항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수
없다고 적혀있네요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비례의 원칙이 도출되며 헌법 재판소 판례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 하여 1.입법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적정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을 들어 헌법 가치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을 위의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제정된 법률 명령 규칙 그리고 그에 근거한 공권력의 발동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